이달말까지 음식물 일반종량제 배출 행위 등 특별 단속
영천시가 이달 말까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1~30일까지 1달간 영천 전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을 통해 준법정신을 높이고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시의 관련 인적 자원을 6개반 72명의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행위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특히 단속을 강화한다.
김종열 클린환경 팀장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자 이번 특별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며 “쓰레기 없는 깨끗한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참의식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영천시는 불법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각종 홍보매체와 읍·면·동 사회단체회원, 이·통장 및 주민을 계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병행 전개한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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