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전 시한 1개월 지나 연장”
한수원 본사 이전시기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수원 본사이전과 관련, 지경부가 방폐장특별법을 위반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경부는 지난해 8월 `방폐장 건설·운영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최경환 전 장관과 경주시장간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한 양해각서 2항, `유관기관 본사이전’ 조항에 따르면 `지경부는 2014년까지 한수원 본사가 경주시로 이전되도록 한다’고 돼 있어 한수원은 본사를 오는 2014년까지 경주로 이전하면 될 것 같지만 이것은 방폐장 특별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그러나 방폐장 특별법에는 한수원 본사이전을 2010년 즉, 지난해 7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지경부가 특별법 이전시한을 1개월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시한을 연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
이 사실을 접한 경주시민들은 “한수원이 2014년까지 경주로 내려온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