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신청 “돈걱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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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신청 “돈걱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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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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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法, 저소득층 1만명에 무료 법률 서비스
`지정변호사제도’ 예산 20억원 편성
 
저소득층 서민들은 내년부터 연간 최대 1만3000명까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중인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개인파산ㆍ회생 지원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민사 소송구조’ 예산(6억 원)의 일부를 전용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20만원,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35만원씩 지급해 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수급자, 모ㆍ부자복지법 상 아동을 키우는 모자ㆍ부자가정,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ㆍ사별한 가구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ㆍ회생 소송구조 예산과 민사 소송구조 예산을 합치면 26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 1만3000명의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생계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돈을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나오기 전 몇 개월 동안 특정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나오면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어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한꺼번에 털어버리고 파산 선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개인파산 신청 희망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민원실 창구 등에서 안내해 주는 지정변호사를 찾아가면 된다.
 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법원이 위촉한 지정변호사는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빚을 갚지 못해 만성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파산ㆍ회생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해(4만8541명)보다 소폭 증가한 5만6000명으로 예상되지만 개인파산 신청자는 작년(3만8773명)의 세 배가 넘는 12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대법원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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