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12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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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112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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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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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날로 지능화·교묘화 되어가고 있다.  얼마전 전화금융사기사건의 실제 사례를 보면 범인들이 “검찰청인데 홍00씨의 계좌가 범죄(해외송금)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검찰청에 오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시간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다시 범인계좌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6500만 원의 피해를 보게 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보이스 피싱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고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청 전화번호가 맞았고, 본인 통장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입금되어있어 안심하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무엇에 홀린 것 같이 깜쪽 같이 속았다”라고 한다.  사례 경우에도 범인들은 피해자의 조그마한 빈틈을 이용 여러 기관을 사칭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여 정신을 못차리게 했다. 보이스피싱의 대한 대책은 개개인의 주의와 관계기관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최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을 입었을 경우 빠르게 지급정지를 시켜야 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는 112전화 한통으로 지급정지가 될 수 있도록 11월 30일부터 경북 전역에 확대 시행된다.  이전에는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요하나, 은행 콜센터의 접속 경로가 복잡하여 지금까지 피해가 증가되었나, 개선된 112시스템은 복잡한 지급 정지 절차를 생략하고 피해자들이 112신고 만으로 신속하게 해당은행 콜센터 지급정지 전담직원에게 연결, 피해자가 직접 해당은행 전담직원과 통화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시스탬 개발과 활용으로 많은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검찰등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를 걸어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묻는 일은 절대 없다. 어떤 이유이던 전화로 연결 현금지급기로 유도 돈을 인출하게 하는 것은 100% 보이스 피싱이다.  앞으로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전화는 반드시 112로 전화를 걸어 (수신 112는 주의) 상담해주길 바라며, 우리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적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곽경규(칠곡경찰서 생활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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