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임직원 등 조사대상 1000명 넘어
최근 경주지역에 세금포탈을 목적으로한 허위연말정산서 발급 사실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면서 해당자들이 무더기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제조업체 임직원 및 종교기관 관계자 등 조사대상이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11월말부터 국세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주 용강공단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B기업과 외동읍 I기업 등 3개업체 직원들이 지난해 연말정산서 제출과정에서 지역내 일부 종교기관으로부터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무더기로 허위 발급받아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정산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 했다.
용강공단내 B기업의 경우 1차로 임직원 22명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데 이어 2차로 8명 등 약 30명이 조사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개 기업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는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발급기관과 금전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허위정산 금액 등에 따라 입건대상자의 기준을 설정하지만 현재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그 기준을 밝힐수 없다” 고 말했다.
경주/윤용찬기자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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