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상금 20억66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 포도, 대추, 복숭아 등 품목에서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사과 6억9000만원, 포도 1억2700만원, 대추 10억7700만원, 복숭아 1억7200만원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군위군은 올해 사과, 대추, 복숭아, 자두, 포도, 배 등 961농가에 보험료의 25%인 2억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장 욱 군수는 “내년부터는 지자체 보조금 선면제 제도를 도입, 가입시 농가부담 보험료 25%만 부담하는 등 더많은 농가 가입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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