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도 모든 종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거제 한산만과 태안 천수만, 여수 여자만 일대 등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는 농어가 주택만 건립할 수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별장용 단독 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꽃게 포획금지 기간이 6월1일∼9월30일 중 2개월 이내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꽃게 포획금지 기간은 6월16일∼8월15일로 특정돼 있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 매년 서식 기간이 바뀌는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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