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추적장치 어부 구명조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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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추적장치 어부 구명조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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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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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어선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해난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18일 예방대책에 따르면 어선 노후기관·장비 교체사업 지원액을 작년 19억원에서 올해 28억원으로 확대했다.
 건조한 지 20년 넘은 어선의 선체 두께 등 노후화 정도를 측정하는 부위를 늘리고 기관 이상 경보장치 검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5t 이상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를 2015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어선의 위치를 상시 확인하는 위치수신시스템은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에 구축한다.
 구명조끼 1만 개를 보급하되 구명조끼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업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상부유물이 어선의 스크루에 감기는 사고를 막고자 연안어장 정화와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도 각각 75억원, 124억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선현대화 자금을 확보해 낡은 어선을 새것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작년 어선사고는 524건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485건에 비해 39건 늘었다.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작년 144명으로 2010년의 132명보다 12면 증가했다.
 어선사고 원인은 선체불량 56%, 운항과실 42% 등이었다. 기상악화는 2%에 불과했다. 인명피해 중 67%는 어업 안전사고로 생겼다.
 올해도 어선사고 19건, 인명피해 10명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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