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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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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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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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삼진아웃제 도입…징계양정 강화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취소나 정지된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퇴출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되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은 30일자로 공포됐다.
 최근 3년간 대구시 음주운전 징계처분 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100건, 2010년 74건, 2011년 4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가 2009년 3월에 징계처분 감경대상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제외하는 규정 신설과 2011년 9월 면허정지 이상의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징계조치를 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제도는 지속적인 제재에도 끊이지 않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행정안전부의 징계양정규칙 표준안을 근거로 도입하게 됐다.
 따라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로 부터 통보된 경우 최초 음주 운전 때는 견책 또는 감봉되며 2회 적발 때에는 정직 또는 강등, 마지막 3회 적발 땐 파면 또는 해임 처분된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입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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