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발표한 `18대 국회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이 발의한 34건의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가결률이 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 의원이 가결시킨 7건의 법안중 제정법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김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건으로 모두 가결됐다.
반면 경실련 조사결과 18대 국회 전체 법안 가결률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선심성 법안, 실적올리기 법안을 지양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입법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국회심의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최종 통과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많은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자 의무는 입법활동이며,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중요지표”라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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