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동주택 시설에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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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동주택 시설에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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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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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은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올해 9000만원을 배정했다. 군은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내 입주자 공동시설을 선정, 고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별 일정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안전관리에 시급한 국민주택의 담장보수에 1400만원을, 동화궁전아파트 맨홀보수에 560만원을, 덕경인터빌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에 2700만원을, 금류강남2차아파트 외부도색 등에 47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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