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40대 여성이 불특정 유권자들에 전화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
주 의원 “공천 결정 앞두고 네거티브 공세 우려스럽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해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주 의원 선거캠프에서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한 40대 여성을 찾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밝힐 방침이다.
앞서 수성구선관위는 “40대 여성이 주 의원과 관련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지만 전화를 한 사람을 찾지 못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12일 “지난달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을 때 찾아온 이들에게 감사의 전화를 했을 뿐 다른 통화는 없었다”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사전에 관련 법 검토를 거친 만큼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 결정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돼 우려스럽다”며 “의혹이 제기된 전화는 KT를 통해 정식으로 설치해 통화기록이 모두 남는 만큼 이런 전화를 갖고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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