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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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정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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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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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경북지체장애인협회와 일자리 창출사업 `맞손’  
 
 고령군은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는 지난해 1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고령읍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으로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올해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기관(2년차)으로 선정됐다.
 고령읍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지체장애인 5명을 고용해 일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는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까지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가능하다.
 고령군지회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며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군 과녜자는 “앞으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홍동기자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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