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주택, 공장, 축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점포, 사무실등의 건물소유자 에게 부과했다.
자동차 3만3679건 9억3073만원, 시설물 996건 7355만원이다.
납부기한은 15일~4월2일까지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우체국 등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대기수질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이나 환경기술, 정책연구개발비 등에 지원된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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