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만법 개정안 입법예고…유사시 대비 접안시설 확충
울진 후포항, 울릉도 사동항 등 해양 영토의 끝단에 있는 연안 항만 11곳이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해당 항만은 울진의 후포항·울릉도 사동항, 서해 중부의 백령도 용기포·연평도·상왕등도, 서해남부의 대흑산도·가거도, 남해의 거문도·국도·추자도와 제주도의 화순항이다.
국가 관리 연안항은 국가의 안보나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 악화 등 유사시에 선박의 대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항만으로 신속한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개발한다.
항만 배후 단지에 금융, 연구 등 일반 업무시설, 주거·숙박·판매·문화 시설 등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항만 재개발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 노조원에게는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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