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문제 경찰만 책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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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문제 경찰만 책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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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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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대구 모 지구대에서 주취자가 지구대 사무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현직 경찰관으로서 주취자 처리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가 없다.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주취상태에서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주취소란자 처리에 따른 경찰력 낭비로 인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개인적, 사회적 폐해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전체 범죄사건 중 약 34.7%가 주취상태 범죄이며, 강도, 폭력같은 강력범죄는 약 42.6%가 주취상태에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 또한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2000년 기준)은 연간 14조5000억원(국내총생산의 2.8% 수준)에 달한다고 2004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밝혔다.
현재 경찰의 주취자 처리의 한 예를 들어보자.
지구대 순찰근무 중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대부분 주취자들이 인사불성이 되어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을 하며 심지어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곤 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관들은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하기 위해 주취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집에 연락을 취하거나 연락처가 알지못하는 경우 지구대로 어쩔수없이 주취자를 동행시킨다.
경찰관이 이럴 때 전문의료지식이 없는 관계로 주취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주취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곤한다.
동료경찰관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취자처리가 경찰업무중에 약 50%이상 차지한다고 하며, 가장 힘든 업무라고 하나같이 이야기 한곤 한다.
또한 관계당국간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지않아 경찰의 주취자 처리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한 예를 들면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취자를 병원에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태를 근무 중 종종보곤한다.
또한 주취자 문제로 소방서에서 함께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서에서는 주취자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송 및 구호를 할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렇듯 주취자로 인해 경찰력 및 국가적 손실을 막고 주취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의 개정 및 관계당국의 현명한 처신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장오진(의성경찰서 단밀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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