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질식사고 위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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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질식사고 위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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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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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비오는 날이 많아 맨홀, 정화조와 같은 밀폐공간에서는 유기물질이 쉽게 부패되어 산소가 빠르게 결핍되고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키는 유해가스(황화수소)의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정화조시설, 폐수처리장, 저장탱크 등의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년 여름 한 대형마트 지하 냉동기계실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가 새어 나와 산소부족을 야기, 내부점검을 위해 들어갔던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어느 선로공사현장에서는 맨홀에 들어간 지 2분만에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이를 도우려 들어갔던 동료 근로자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09∼’11년) 산업현장에서 질식사고로 인해 64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51.6%인 33명의 근로자가 여름철에 질식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식사고는 구조하는 과정에서 동료작업자도 함께 질식재해를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므로, 질식 사고가 발생 시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구조하러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밀폐공간작업 중에 질식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작업 전·작업 중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셋째로 밀폐공간 내에서의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5종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예방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질식사고 빈발의 원인은 산소결핍작업에 대한 위험불감증에 따른 안전수칙 미이행에 있다.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에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존재여부를 측정하고 환기를 시킨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중요하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업체 및 감리업체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하청업체의 작업을 감독해야 하며,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하청업체에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 및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공단은 작업자에게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3개월간) 「여름철 질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부와 공단은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작업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교육 등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재해 `Zero`를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우 권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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