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결과 나올 듯…정두언 체포동의안 내일 처리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77·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여야가 11일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게 된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 안팎씩 총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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