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근속승진제 `유명무실’
  • 최외문기자
청도군 근속승진제 `유명무실’
  • 최외문기자
  • 승인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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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직자 “근무 연수 관계없이 특정 부서에 특혜” 불만

군 “9월부터 근속성적 상위 20%까지 승진 행안부에 건의”

 청도군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근속근무자 승진제도가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는 각 직급 7급 승진 후 12년 근속 공직자에게는 직급의 15%를 6급으로 승진 시키기로 돼 있다는 것.
 그러나 12년 근속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직급의 15%만 승진시키기로 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속승진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근무 연수와는 관계없이 특정부서 등에 근무한 경력의 공직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청도군은 지난 2011년 5월4일을 기준해 근속 12년 이상된 공직자 9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켰다. 또 올해 1월 정기인사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24일 근속승진자 5명(행정 2, 세무 1명, 사회복지, 시설직 각각 1명)을 심사, 6급으로 승진시켰다.
 이때 모 6급 승진자가 지난 2000년 7월24일 7급으로 승진해 근속근무를 한지 만 12년이 되는 날 공교롭게도 승진하게 되자 청내에서는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근속승진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도군에는 현재 근속 17년, 13년, 12년 이상된 20여명의 근속승진 대상자들이 `대기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속승진 제도는 폐지하고 오는 9월 이후부터 근속근무성적 상위 20%까지는 승진시키기로 행안부에 의견을 내 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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