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직자 “근무 연수 관계없이 특정 부서에 특혜” 불만
군 “9월부터 근속성적 상위 20%까지 승진 행안부에 건의”
청도군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근속근무자 승진제도가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는 각 직급 7급 승진 후 12년 근속 공직자에게는 직급의 15%를 6급으로 승진 시키기로 돼 있다는 것.
그러나 12년 근속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직급의 15%만 승진시키기로 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속승진제도가 무색할 정도로 근무 연수와는 관계없이 특정부서 등에 근무한 경력의 공직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이때 모 6급 승진자가 지난 2000년 7월24일 7급으로 승진해 근속근무를 한지 만 12년이 되는 날 공교롭게도 승진하게 되자 청내에서는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근속승진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도군에는 현재 근속 17년, 13년, 12년 이상된 20여명의 근속승진 대상자들이 `대기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속승진 제도는 폐지하고 오는 9월 이후부터 근속근무성적 상위 20%까지는 승진시키기로 행안부에 의견을 내 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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