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청렴·공정’ 의원 행동강령 만든다
  • 김병진기자
대구시의회 `청렴·공정’ 의원 행동강령 만든다
  • 김병진기자
  • 승인 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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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높이기 위해 위반사실 신고제도 도입

 대구시의회는 최근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일자 의원행동강령을 만든다.
 대구시의회가 구상중인 의원행동강령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권 개입 금지, 금품수수 행위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의 위반 사실을 누구나 지방의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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