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높이기 위해 위반사실 신고제도 도입
대구시의회는 최근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일자 의원행동강령을 만든다.
대구시의회가 구상중인 의원행동강령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권 개입 금지, 금품수수 행위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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