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허가규정 위반 인정…호랑이 조형물 등은 이전 검토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무단으로 설치한 기(旗)게양대와 호랑이상을 철거키로 했다.
지난 19일 울릉군은 독도 영토수호 상징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친필이 적힌 `독도 표지석’을 설치하면서 불법 시설물이 논란이 돼 왔었다.
특히 게양대 관련 시설을 디자인한 조각가의 동의도 없이 이같은 작업을 강행해 해당 작가가 반발하고 있었다는 것,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표지석 설치를 위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후 표지석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허가 되지 않은 호랑이 조형물이 설치되었음을 문화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우선 호랑이 조형물만 철거하고 독도 표지석을 설치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해 7월 동도 망향대 주변 20㎡에 국기와 경북도기, 울릉군기 등 3개 기를 달 수 있는 게양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국기게양대 자체만을 제외한 다른 관련 시설물들은 모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설치물이었다.
이에 울릉군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규정을 위반한 시설물을 일체 철거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호랑이 조형물 및 태극문양 등은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의지와 상징성이 담긴 작품으로서 준공을 앞둔 안용복 기념관등 독도 영유권 확립과 관련 있는 곳에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김성권 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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