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31일까지 시가지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일부 차량들의 상습적 주차로 교통혼잡 등 운전자와 상가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정차문화 확립을 위한 것으로 봉화읍 송이목거리골목을 중심으로 보건소 앞 사거리와 버스터미널 주변 등 상습 불법주정차 취약지대를 대상으로 오전 11시~오후 5시, 저녁 7~9시까지 집중단속하며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광주기자 ck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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