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전시 안전거리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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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시 안전거리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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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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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자신의 안전과 더불어 타인을 배려하는데 인색한 운전자가 아직 많다.
아무리 운전에 능숙하다고 자부하는 운전자라도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 준수와 더불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통한 여유있는 운전만이 순간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 관련 사고의 경우 대부분 동일 방향의 추돌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이나 과속하기 쉬운 고속도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심에서의 저속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나마 단순 접촉사고와 같이 경미한 피해를 발생하지만 고속주행이 허용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 승용차량이 시속 100㎞로 달릴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30m를 지나서야 차량이 정지할 수 있고 우천시에는 그 거리가 1.5배, 결빙시에는 3배 이상이라고 한다.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는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수단으로 꼭 지켜야 할 모두의 약속이다.
운행중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는 갑작스런 돌발사태에 침착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안전지킴이이다.
안전거리 확보는 초보운전자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능숙한 운전자도 반드시 가져야 할 겸손한 자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겠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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