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이웃간 피해 없게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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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이웃간 피해 없게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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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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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수요가 증가하면서 남녀노소 취미 등으로 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은 애완견이다.
 최근 112신고 중 자주 접하는 내용이 이웃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민원이다.
 물론 동물을 좋아해서지만 아직 문화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서인지 애완견을 키우면서 관리는 전혀 되지 않는 것 같다.
 예전에는 이웃간 소음신고는 음주소란 아니면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것 등 소란행위에 대한 불만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애완견을 기르는 집들이 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신고들이 자주 접수되고 있다.
 현장을 확인, 집주인이 있으면 소음공해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소음을 막을 수 있지만 집주인이 없을 경우 개 짖는 소리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종종 있어 이웃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고 관계법령 또한 확실해 개 짖는 소음으로 분쟁은 없다고 한다.
 사람은 나 혼자만 살 수 없고 이웃과 공동으로 더불어 살아 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애완견을 기르는 주민들의 경우 이웃을 생각하고 성숙된 문화의식이 필요하다.
 장오진(의성경찰서 단밀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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