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리 불합리한 경계 보완·위치찾기 편리성 추구”
12월21일 확정 고시 예정
예천군은 오는 31일까지 국가기초구역을 공고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기초구역제도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해 범국가적으로 공통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공 기관마다 제각각 설정했던 지역 단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은 행정리의 불합리한 경계를 보완하고 위치 찾기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1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12개의 기초구역군과 68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눠 기초구역(안)을 정했으며 32개의 예비 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아울러 군은 이번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오는 12월21일 고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국가기초 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054-65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범기자 pkb@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