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페놀 농어촌공사`쉬쉬’
  • 권오한기자
안동 페놀 농어촌공사`쉬쉬’
  • 권오한기자
  • 승인 2012.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대수 의원, 국감서 확인…“농업용 지하수서 3곳서 기준치 3배”
시“페놀 확인 2년째 통보없었다” 자체조사 착수

 안동지역 농업용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페놀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유독성 페놀 검출과 관련, 이같은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국감에서 확인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최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 농촌지하수관리조사에서 325개의 시료 중 27건이 기준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오염물질은 수소이온농도·질산성질소·염소이온 등 일반오염물질이 21건, 수은·페놀 등 특정 유해물질이 6건이다.

 안동지역의 경우 농업용 지하수 3곳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페놀이 기준치 0.005mg/L보다 무려 3배 가까운 0.014mg/L~0.013mg/L가 두 곳, 두 배 가까운 0.008mg/L가 한 곳으로 나타났다.
 이곳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안동 일부지역 농업인들이 그 동안 페놀이 다량 함유된 지하수로 농사를 경작해온 것이다.
 이같은 농업용수 페놀 검출사태가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막대한 예산으로 실시되는 수질조사가 사후대책없는 조사가 되고있다”며 “어떻게 인체에 치명적인 페놀이 검출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시하느냐”며 분개했다.
 안동시도 반발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농어촌공사로부터 페놀검출에 따른 통보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시 차원에서 페놀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권오한기자 ko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