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사장 `문화재 무단 훼손’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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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사장 `문화재 무단 훼손’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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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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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마터 보전 후 개발 지시” 무시해 고발조치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D레져의 S골프장이 조성공사 중 발견된 문화재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로 상주시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해 5월경 D레져의 공사장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자기가마터 및 폐기장 유구와 각종 대접 및 접시등의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청에 발굴심의를 의뢰했다.
 발굴조사는 (재)대경문화재연구원에서 지난해 8월~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여 자기가마 등 유규 23점과 대접, 완 등 유물 10상자 분량을 수거했다.
 이후 문화재청 지도위원회는 발굴조사 지역의 대부분이 경작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기록을 보존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대경문화재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2월27일 상주시로 현장보전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고 이후 상주시는 지난해 12월28일 D레져에 기록보존 후 개발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시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D레져는 기록을 보존하고 개발하라는 문화재청의 허가가 나기 전인 지난해 12월30일 상주시청과 대경문화재연구원등이 기록보존 조치를 위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적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상주시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6항 및 제8항 규정에 의한 `유적보존 조치 결과 통보’ 또는 `매장문화재 관련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단훼손을 한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9호 규정에 의해 지난 11일자로 상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D레져의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D레져는 상주시로부터 오폐수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본보 2006년 12월20일자 보도)에 관한 문제를 일으킨 업체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상주/황경연기자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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