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발생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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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발생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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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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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 59건(10. 25 기준)중 11건(19%)은 지정차로 위반 중에 발생하였다.
 사실 운전자들은 지정차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1차로는 추월차로인데 마치 주행차로인양 옆 차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3차로이상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등 대형승합은 절대로 1차로에 들어올 수 없지만 종종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정차로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는 범clr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며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나 특수차 및 건설기계의 위반시는 5만원에 벌점 10점이다. 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에는 고속도로에서의 난폭운전 신고가 종종 접수되어 확인해 보면 차선위반과 끼어들기 원인의 사고가 과반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경찰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키 위해 안전한 도로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지정차로 준수의식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경찰에서는 교통안전 확립과 지도·단속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교통순찰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바, 단속에 앞서 지정차로 준수는 대형사고 예방의 첫 걸음임을 모든 운전자들이 명심해 주길 바란다.   정선관(상주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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