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면 소재지·법전면 한약우권역 내년 대상지로 추가 선정
봉화군 석포면 소재지와 법전면 한약우권역이 농식품부로부터 `2013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2개 권역이 추가 선정되면서 봉화군은 지난 2006년 서벽권역을 시작으로 총 11개권역(사업비 702억원)이 농식품부 권역종합개발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다 선정을 기록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여러개 마을을 소권역으로 설정, 지역의 특성과 잠재자원을 활용 개발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농촌개발 전문가들의 자문과 권역 추진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사업구상을 하는 등 1년간 철저히 준비했다”며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가 기대되 된다”고 말했다.
/채광주기자 ck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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