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4만원 접대, 120만원 부과받아…주선의원 3명은 벌금형
지난 4월 11일 총선과 관련, 선심성 공짜관광을 다녀 온 안동시 와룡면 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안동시 선거관위원회는 14일 와룡면 지역민 24명에 대해 1인당 1인당 60만원~120만 원 등 총 1044만9570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께 1인당 회비 1~3만원을 내고 국회·남동발전 등을 당일코스로 여행을 다녀왔었다.
안동시 선관위 관계자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불·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 관광 및 모임 참석시 선거법 관련 여부를 파악 후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최근 지역민 단체관광을 주선한 전직 안동시의원 3명에 대해 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각 8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권오한 기자 ko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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