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선심성 공짜관광 안동 와룡면 주민 과태료 폭탄
  • 권오한기자
총선 앞두고 선심성 공짜관광 안동 와룡면 주민 과태료 폭탄
  • 권오한기자
  • 승인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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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4만원 접대, 120만원 부과받아…주선의원 3명은 벌금형

 지난 4월 11일 총선과 관련, 선심성 공짜관광을 다녀 온 안동시 와룡면 주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안동시 선거관위원회는 14일 와룡면 지역민 24명에 대해 1인당 1인당 60만원~120만 원 등 총 1044만9570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께 1인당 회비 1~3만원을 내고 국회·남동발전 등을 당일코스로 여행을 다녀왔었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은 4.11 총선과 관련, 1인당 평균 4만여원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다.
 안동시 선관위 관계자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불·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체 관광 및 모임 참석시 선거법 관련 여부를 파악 후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최근 지역민 단체관광을 주선한 전직 안동시의원 3명에 대해 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각 8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권오한 기자 ko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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