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전 특별법 난항
  • 손경호기자
경북도청이전 특별법 난항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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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 대립, 국토해양위 소위 통과 무산
 도`국비 지원금 2조원 물거품되나’바짝 긴장

 경북도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 국회의 대립으로 국토해양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있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석호(울진·봉화·영양·영덕)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국회의 대립으로 `도청이전 특별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 도청이전 특별법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올해 국토위 통과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청사 신축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부지매입비 및 기반시설비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도청이 떠나고 대구에 남겨지게 될 구·청사 부지를 정부 예산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북지역에 2조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2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청사신축비와 기반시설 등 전액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타 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약속한 국비 지원규모는 청사 신축비 4000억 원의 3분의 1인 1500억 원 수준이다.
 한편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가 올해 안에 다시 소위를 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청이전 특별법’ 의 올해 안에 국토위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경호·권재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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