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행중단사태 대비 안동시, 비상운송 조례 제정
  • 권재익기자
대중교통 운행중단사태 대비 안동시, 비상운송 조례 제정
  • 권재익기자
  • 승인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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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최초 시행…파업 등 발생시 전세버스·자가용 신속 투입

 안동시가 최근 버스, 택시 등 잇따른 파업 예고와 천재지변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시내버스 전면 파업 등 대중교통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26일~11월1일까지 열린 제149회 안동시임시회에 비상운송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버스, 택시 파업이나 천재지변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전세버스나 자가용 차량 등을 신속하게 투입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했다.

 특히 자가용 차량이나 전세버스 등을 동원해 무상운송 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 긴급대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제정으로 영업용이나 공무원 본인동의 차량까지 무상운송이 가능해 운행중단 초기부터 매우 효과적으로 비상운송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난달 22일 발생한 전국 버스운행 중단 예고사태 시 파업예고 전날부터 시청 대회의실에 긴급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세버스 60대를 긴급 동원해 긴급 대처에 들어가 시민불편을 최소화 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운송계획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비상운송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지역은 지난 5월 29일 병원셔틀버스 운행중단을 요구하며 지역의 택시가 파업 전면에 돌입하고 버스가 파업직전에 이르기도 한 것을 비롯 6월20일에는 전국 LPG가격인하를 요구하는 택시파업과 지난달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 반발로 또다시 버스, 택시 릴레이 파업을 예고되는 등 올 들어 4번이나 대중교통 중단사태로 시민들이 큰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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