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재정에 희소식
  • 권재익기자
안동시, 재정에 희소식
  • 권재익기자
  • 승인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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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운영 임대건물 부가세 13억 환급받아

 “열악한 재정 운영 큰 도움”

 

 안동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대건물 전체(16개 사업장)를 대상으로 자칫 국세로 귀속할 뻔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최근 안동세무서로부터 13억23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번 부가세 환급은 지난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숙박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건립비 및 유지 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
 시가 환급받은 주요시설은 용상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차장조성 고추종합처리장 학가산온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청소년수련관 하회마을상가 등 건물임대사업장과 체육시설인 시민테니스장 등 총 16개 시설물이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분적으로 환급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대건물 전체(16개 사업장)를 대상으로 환급받은 것은 도내 처음이다.
 이번 성과는 환급이 가능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회계과 직원들의 밤낮 없는 노력과 시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이식 세무사의 국세관련 조언에 힘입은 바 크다.
 시 관계자는 “자칫 지나칠 수 있었던 세원을 환급받게 돼 시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 시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더욱 매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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