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안전의식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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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안전의식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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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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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 전국 주요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확대 시행중에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이 허용되는 신호체계이다.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없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녹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진행하지 않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다면 일단정지후 좌회전을 해야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찰은 지속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다.
 비보호 좌회전 확대시행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좋은 제도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선 운전자의 교통법규 의식도 이에 따라야 한다.
 신호를 준수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세는 곧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성대성(안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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