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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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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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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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이상 증세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법자가 지난 10년간 1만5천명으로 집계되었고, 2004년 이후 매년 약 천명씩 늘고 있다. 이중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도 많아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로 간주해 예비 범죄자라는 선입견은 옳지 않다. 하지만 살인등 강력범죄 사건이 정신질환자들의 일명 무동기성 범죄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 범죄자는 불구속 수사가 대부분이다. 형법제10조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때문이다.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일반범죄자의 재범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이유일 것이다. 각 시군구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복지부등 관계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는 이원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알콜중독, 정신질환 원인으로 인해  이유없이 무고한 시민에게 저지르는 일명 무동기성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이들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다 경제여건이 어려워 농촌이나 중소도시로 옮기는 경우도 많고, 부양가족들은 어려운 경제로 인해 생계유지에만 급급해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혼자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양시설에 보낼 여건도 되지 않는 사례도 많다. 특히 정신질환자중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 치료환자중 10% 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또한 외래 진료비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모두 치료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 기초생활 수급자 분류처럼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성대성(안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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