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가 1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이른다고 한다. 전자상거래·사이버쇼핑 등 최근 5년 사이 2배가 증가한 셈이다.
거래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인터넷 피해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 되어 피해가 급증 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편취 유형을 몇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다단계 판매형 이다. 주부 실업자,취업 준비생등을 유혹, 가입자들로부터 돈만 받으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개인 정보를 빼내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둘째 사이버 경매 피해가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안에 최고가를 제시해 물건을 사도록 유도해 통장으로 돈만 받고 경락된 물건을 주지 않거나 불량인 경우. 셋째 인터넷 취업 피해이다. 구인,구직 등의 취업사이트를 통해 물품판매 강요, 수강생 모집 ,직업 소개등 목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물품판매 강요,취업명목 갈취 등이 있다. 넷째 사업 기회 제공 빙자 이다.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허위로 개설해 투자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행사 사은품,공짜 및 할인 빙자 편취이다. 또한 중고 할인 사이트 등을 통해 실물보다 40-70% 싸다고 현혹하여 모조품 내지 짝퉁으로 대체 하여 편취를 치는 방법등 다양하게 많다.
지나치게 싼 물건이나, 믿을 만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는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한다.
김준현(의성경찰서 생활안전계)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