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31일부터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실시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31일부터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66㎡ 이상 이용·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주출입구 등에 가격 게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이용업소는 최소 3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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