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미리 확인하세요”
  • 손석호기자
“가격 미리 확인하세요”
  • 손석호기자
  • 승인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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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31일부터 옥외가격 표시제 전면실시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31일부터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66㎡ 이상 이용·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주출입구 등에 가격 게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이용업소는 최소 3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이은숙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돼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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