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4월 1일까지…기한 초과시 5% 가산금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1일 2013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6억원을 부과·징수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북구지역 시설물(3832건 3억원)과 경유자동차(3만1817건 13억원)의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시설물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따라 차등 산정해 건물주에게 부과되며,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에 따라 차등 산정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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