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청, 환경개선부담금 16억 부과
  • 손석호기자
포항북구청, 환경개선부담금 16억 부과
  • 손석호기자
  • 승인 2013.0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부기한 4월 1일까지…기한 초과시 5% 가산금

 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11일 2013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6억원을 부과·징수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북구지역 시설물(3832건 3억원)과 경유자동차(3만1817건 13억원)의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다.
 시설물은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따라 차등 산정해 건물주에게 부과되며, 자동차는 배기량, 연식에 따라 차등 산정해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 명의이전, 페차(말소)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소유기간을 계산해 전·현 소유주에게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창구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