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다. 박 대통령 동생 지만 씨의 부인이다. 서 변호사는 2012년 9월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빛’을 그만둔 뒤 현재까지 변호사 활동은 접은 상태라고 중앙선데이가 14일 보도했다. 변호사 휴업계를 낸 상태이고 박 대통령 집권 중엔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향희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빛’ 소속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법무법인 세한’ 개소식이 지난달 21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렸다. 이 로펌 공동대표 송영천 전 새빛 대표변호사와 강성 대표변호사는 서 씨의 사법연수원 은사였거나, 로펌에서 근무한 사이다. 서 씨는 그러나 로펌 개소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로펌 관계자는 “로펌이 서 씨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 지인은 “서 씨가 여러 논란이 나올 것 같으니 조심하고 있다. 이미 휴업계를 낸 상태이고 박 대통령 집권 중엔 변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일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더라. 일을 못해 거의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올케라는 위치와, 변호사의 처신에 극도로 신경 써야 하는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대선 와중에 서 변호사는 작년 7월 `아들의 서머스쿨 뒷바라지 명목’으로 홍콩으로 출국했지만 한 달 만에 돌아왔다. 이후 정치권엔 “서 씨가 로펌을 열고 싶어 했는데 청와대가 말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서 “박 당선인 친·인척을 조사해 본 결과 서 씨는 주의해 지켜볼 대상”이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 친·인척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다.
그런 서 변호사의 폐업 결심은 대단하다. 칭찬받을 일이다. 한편으로는 “일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고, 일을 못해 거의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상황”이라는 주변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시누이인 대통령 때문에 올케가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법도 없다. 그러나 서 변호사의 활동중단은 시누이인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옳은 판단이다. 박 대통령 임기 중 그 다짐이 지켜지기 바란다. 박 대통령 동생 근령 씨를 포함해 박 대통령 친·인척들이 서 변호사의 처신을 본받아야 한다. 특히 언니인 박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인 동생 근령 씨와 남편 신동욱 씨는 특별관찰 대상이다. 박 대통령 친·인척은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 관리 실패로 무너져 내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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