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년 환갑시대 이미 열었다
  • 이진수기자
포스코, 정년 환갑시대 이미 열었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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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4일 60세 연장법 의결

▲ 포스코는 이미 3년전부터 국내 기업으로는 드물게 사실상 정년 60세를 추진해 시행하고 있다.

법률·타 기업보다 앞서 시행
회사측 “직원들 반응 좋아”

 국회가 `정년 60세 연장법’을 상정해 의결된 가운데 포스코는 이미 사실상 정년 60세를 시행하고 있어 법률이나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국내 기업으로는 드물게 이미 2010년에 56세에서 58세로 정년 2년 연장을 결정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의 건강과 근무성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장 2년까지 재채용이 가능해 사실상 환갑인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사흘간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1.5%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1955년생 직원은 정년연장 1년, 56년생 정년연장 1년에 재채용 1년, 57년생 정년연장 2년에 재채용 1년, 그리고 58년생부터는 정년연장과 재채용이 각각 2년씩이다.
 또 임금피크제는 52세부터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을 없애고 정년이 연장된 57, 58세 직원에게 연봉의 90, 80%를, 재채용 2년 동안은 60%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최고조에 달하는 일정 연령 이후부터 급여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당시 포스코는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점점 높아지는데 정년을 그대로 둬선 안된다”며 정년연장을 추진했다.
 포스코와 함께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금·단체 교섭을 통해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조선업은 원래 베이비부머 근로자, 2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비중이 높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퇴직하면 기술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정년연장은 회사입장에서도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도 비슷한 이유로 정년을 2년(60세) 늘렸고, GS칼텍스 및 현대ㆍ기아차(2011년)도 60세 정년안을 도입했다.
 유통업계 최초로 60세 정년을 정례화한 홈플러스는 무려 5년이나 퇴직 시기를 연장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년 60세 연장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포스코는 이미 3년전에 사실상 정년 60세를 결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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