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선고공판
공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80) 성균관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관장은 지난 23일 변호사를 통해 사임서를 성균관에 제출, 성균관장 등 일체의 공직에서 사임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관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최 관장은 성균관장과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등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진술하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권오한기자 ko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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