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받는다
  • 손경호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받는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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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교육청, 부동산 중개료 제외한 이사비 전액 지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보복 등이 두려워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하기로 하고 최근 일선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우려해 거주지를 옮길 때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피해자가 관할 지검에 이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신청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약 20명의 피해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90%가량이 성폭력 피해자였고 가정폭력 피해자도 일부 포함됐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는 1명만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주로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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