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官給) 낚시꾼
  • 김용언
관급(官給) 낚시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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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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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시조 한 수 옮겨본다. “창랑(滄浪·맑은물)에 낙시 너코 편주(扁舟)에 실려시니, 낙조청강(落照淸江)에 비 소리 더욱 됴타. 류지(柳枝·버들가지)에 옥린(玉鱗·흰바늘)을 께어들고 행화촌(杏花村·술 파는 마을)을 차즈리라.” 굳이 컴퓨터 자판 탓을 하며 변명을 하자면 이 시조 가운데 두 글자는 정확치 않다. `비소리’의 `리’는 `르+ㅣ’라야 하고, `께어들고’의 `께’는 `ㅅ+게’라야 맞는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옛시조를 옮겨보는 것은 현행 어문정책을 탓하자는 뜻이 아니다. 물고기엔 애초에 뜻이 없어 세월을 낚았다던 강태공이 생각나서다. 또한 잘 익은 농주 한 병 들고 소등에서 졸아가며 술친구 찾아 이웃동네 나들이 가던 촌로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임하댐에서 외래어종 배스를 낚도록 전문낚시꾼들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어민들의 입이 잔뜩 나와 있다고 한다. 안동-임하댐을 잇는 도수로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터여서 분위기가 매우 사납다나 보다. 수자원공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어류생태를 공동조사하기로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도수로를 연결하면 안동호의 외래어종이 임하호로 넘어와 토종물고기를 거덜낼 테니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임하호엔 외래어종이란 아예 없다는 것이 어민들의 단언이다.
 내륙 호소에선 토종 물고기는 씨가 마르다시피 해버린 실정이다. 배스 같은 외래 어종의 식탐을 토종물고기들이 당해내지 못하는 까닭이다. 때문에 외래어종 퇴치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긴급한 과제가 되어 있는 터다. 이런 판에 임하호에는 외래어종이라곤 구경도 할 수 없다는 소식이 신선하게 들리기까지 한다. 그러니 관급(官給) 낚시꾼이란 소리가 더욱 생뚱맞게 들릴 뿐이다.  김용언 /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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