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로 복무,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영창처분
연예병사로 복무한 가수 KCM(본명 강창모·31·사진)이 4일 오전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전역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면서 연예병사 전원을 야전 부대로 배치했으나 KCM은 남은 복무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이곳에서 군 생활을 마쳤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