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특별공급 당첨, 보금자리 취지 어긋나…무주택서민 입주기회 확대”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주택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소득·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과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 부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올해 기준) 449만원 이하 ▲ 부동산 보유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66만원이하 소유 등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만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것은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둬 무주택서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때는 거주하는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거 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이상, 나머지 지역 5%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고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등 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주거약자는 ▲ 65세 이상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1∼7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등이다. 주거 약자용 주택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은 이르면 2014년부터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도 기관 종사자처럼 이전 지역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에 한해 1가구 1주택의 현지 분양 주택을 특별공급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청약률이 전국 평균 0.3대 1로 저조해 기관에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은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을 받아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 1가구당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사들이되 기관과 종사자를 합쳐 특별공급 비율 70% 내에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A 건설사가 세종시 한 지구에서 1000가구를 분양한다고 할 때 국토부와 국토부 직원은 총 700가구 이내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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