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병진기자]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경북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명목으로 억대의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모 자원 대표 A(59)씨 등 13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고물상들에게서 사들인 농사용 폐비닐을 작목반이나 청년회, 영농회 명의로 환경공단에 파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66회에 걸쳐 8억9000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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