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문료 과다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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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문료 과다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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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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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전직 직원·군장성 등 비전문 자문위원에 21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는 자문위원을 별도 지침없이 위촉해 자문료를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LH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전직 직원·군 장성·보험 설계사 등 1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총 21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LH가 자문위원을 선정하면서 위촉·급여 등에 관한 어떠한 내규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비전문가나 무경력자, 전직 직원 등을 마구잡이로 위촉하고,실제 사업추진에 도움을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 위례사업본부의 경우 예비역 중장 출신에게 군 시설이전 자문 명목으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월 75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자문 실적은 한 것도 없었다.
 또 신도시계획처에서는 국방부 과장 출신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역시 군 시설이전 자문 명목으로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월 57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자문에 참여한 실적은 없었다.
 오산직할사업단에서는 부동산 판매 경력이 없는 A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를 부동산 판매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자문료만 낭비하기도 했다. 이 설계사는 2010년 4월부터 1년간 월 41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갔다.  이노근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자문·고문인력은 법률·세무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운영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촉해야 한다”며 “자문용역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자문내용 등을 명시하고 자문료도 자문위원으로부터 업무수행 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실적에 따라 산정·지급했어야 했지만 LH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H의 부채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체계적이지 못한 자문위원 위촉은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중 하나”라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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