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전자금융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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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전자금융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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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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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00만→ 500만~300만원… 보안사고 피해 최소화 조치

 30일부터 우체국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의 1회 자금이체 한도액이 1000만원에서 500만~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해킹과 함께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훔치는 파밍 등 신·변종 전자금융 보안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체국의 전자금융 고객 중 일반등급 보안카드 이용고객의 1회 이체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은 500만원으로, 폰뱅킹은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법인고객은 인터넷뱅킹과 동일하게 폰뱅킹도 보안카드로 자금이체를 할 수 없으며 오직 OTP보안매체를 통해서만 이체할 수 있다. 1년 이상 이체거래가 없는 보안카드 고객도 앞으로는 자금이체를 할 수 없다.
 이체한도 등급체계도 기존 1등급, 2등급, 3등급에서 보안매체에 따라 안전등급과 일반등급 등 2개 등급으로 바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법인고객의 보안카드 거래제한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개인고객의 1회 이체한도 하향 조정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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