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대책`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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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대책`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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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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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초연금 수령액 결정 못내린 채 진행 입법예고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방안에 따라 저소득층의 연금 합산액이 장기적으로 되레 감소할 우려가 있지만, 복지부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월소득 신고액 4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월소득 신고액이 40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안에서 이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 탓에 저소득층 장기가입자의 연금 합산수령액이 단기 가입자보다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역전현상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방식’과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액 규정’이 맞물려 일어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연동한 A급여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B급여의 합산액으로 계산하는데,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높아지지만, 자신의 소득신고액 이상으로 받아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월소득 25만원으로 신고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김모씨의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10년일 때 월 32만6000원으로 시작해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많아지지만 21년에 소득신고액 25만원에 도달하고서는 더는 많아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정부안대로 수령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계속 줄일 경우 김씨는 가입기간 21년에 총연금액이 39만7000원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되레 수령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그대로인데 기초연금만 삭감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연금액이 감소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청와대와 복지부는 지금까지 `오래 가입할수록 연금합산액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현행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상황이 불분명하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시인하면서도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연계방식은 결정된 것이므로, 다음에 국민연금법을 고쳐 이런 우려를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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