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 발표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올해 말부터 컵라면이나 우유, 참치캔 등 식품의 유통기한이 전면에 크게 표시된다.
정부입찰 계약서에 갑과 을 문구가 사라지며 공원에 설치된 CCTV가 고도화되고,비상벨 설치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1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등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75개 행정·민원제도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을 제품 전면에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해 표시하라는 내용의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식품제조회사에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전국 도시공원 중 절반에 설치된 CCTV가 어두운 곳에서도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외선 내장 카메라나 별도의 투광기를 갖추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 설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 2015년부터 17개 시·도별 공공체육시설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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